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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시국선언 전교조간부 해임은 위법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2-30 18:05:59 조회수 1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해임된
전교조 간부에 대해
해임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김현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등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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