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교육청 기준을 완화해
사학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특별팀에 사학 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사무직 정원도 학교별 배정에서
법인별 배정으로 조정해
인력 운영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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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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