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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동구미점 개점 가시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2-28 17:35:38 조회수 0

이마트 동구미점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구미시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해
개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당초
행정소송 지휘를 맡는 대구고등검찰청에
상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검찰이 승소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며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오는 29일 이후에는
당초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반려했던
이마트 동구미점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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