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하기관과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구자근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 해 0.9%에서 올해는 1.5%에 불과하고
경북도 산하기관들도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추고 있는
경상북도도 중증장애인은
전체 고용된 장애인의 20%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의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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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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