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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한 건물주에게
11년 치 도로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라며
고지서를 발송해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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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 사는 정희석 씨는 며칠 전
11년 치 도로사용료 180만 원을 한 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 11장이 한꺼번에
그 것도 옛날 건물주 이름으로 날아왔습니다.
◀INT▶정희석/경산시 옥산동
"10년치가 한꺼번에 날아와서 가산금까지
붙어 왔어요. 한꺼번에 내면서 10년치
가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을 달거나
시유지에 농사짓는 사람 등에게 부과되는데,
정 씨의 경우 도로변에 주차장이 딸린 건물을
갖고 있어서 부과됐습니다.
(S-U)"차가 주차 공간에 진입하려면
인도를 지나야 하는데 인도 소유주인
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인도턱이 깎여있지 않아
주차장을 쓰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경산시는 그 동안의 사용료는 면제해주겠지만
건축법상 주차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쓰지 않아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건물 매매 당시 도로사용과 관련해
인수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들
탓이라고 했습니다.
◀INT▶경산시 건설과장
"점용자의 변경 신청에 의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행정기관은 부과만 할테니
누가 낼 지는 알아서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시민을 위해 행정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지 묻고 싶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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