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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업자 사후관리 소홀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2-26 12:45:37 조회수 0

감사원이 지난 4월과 5월 사이
고용노동부의 석면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요건 미달 업체가
전체의 7.4%인 9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의 경우 9.2%로
경인청에 두 번 째로 위반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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