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에 따라
둘째와 셋째아이에 각각 70, 1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달성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려
내년 1월 1일 이후
달성군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도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전부터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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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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