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허용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인 도 씨는 지난 8월 23일까지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를 들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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