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CCTV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24시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단속카메라 4대를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인
반월당과 중앙네거리, 대구역 네거리에
설치했습니다.
통행이 금지된 차는 물론
장기주차와 인도주차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예고제 없이 위반행위 즉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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