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초·중·고 학생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의회는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불법 고액과외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원 종사자들의 생계가 우려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