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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피하려 자동차 번호판 가려 입건돼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2-22 10:48:51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돼 형사입건되는 등
올 10월 이후에만 경북지역에서
12건이 적발돼 범칙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까지 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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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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