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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직원들의 주소를
강제로 경산으로 옮기도록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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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산시청 간부회의에서 나온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대구에 주소를 둔 직원은
자신을 포함해 전 가족을
경산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의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틀 뒤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부서별로 전달됐습니다.
◀INT▶경산시청 공무원(하단-음성변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로)
거주지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소를 옮기게 되면 애들도 당장 문제가 된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경산시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더 많다는
인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공무원을 첫 타깃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S/U) "현재 경산시청 공무원의 20-30% 정도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인근 수성구 등지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이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인구가 대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통계 조사 결과를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합니다.
◀INT▶경산시청 공무원(하단-음성변조)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이렇게) 주민등록지 옮기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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