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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협박 갈취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2-21 11:21:16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 건축물을 약점 삼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48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축업자인 이 씨는 지난 7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어린이 집 원장 45살 김모 여인에게
"간판을 비롯한 건축물이 불법인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차례 걸쳐 3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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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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