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고층건물 건축허가, 기초단체장이 결정

입력 2010-12-20 12:00:31 조회수 1

고층 건물의 건축 허가도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는데 적어도 50일 이상 걸렸던
21층 이상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를
안전이 확보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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