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1일 대구시청에서 열립니다.
조례에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법조와 의료,교육,시민단체,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발표와
방청객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여서
조례 공포 후에도 6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 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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