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상조회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회사인 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대구에서는 20여 개 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앞으로 개설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반드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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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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