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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남안동 농협 조합장 구속

홍석준 기자 입력 2010-12-16 13:02:26 조회수 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내년 3월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0명에게
한 사람당 15만 원 씩 모두 7백여만 원의
현금을 살포한 남안동농협 조합장 권모 씨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수를 유도하고,
4~5명의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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