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마트 동구미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식회사 신세계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삭제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도로 확장과 교통 개선대책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고,
대형마트가 산업단지 지원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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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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