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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

금교신 기자 입력 2010-12-15 10:41:57 조회수 3

대구시 동구 지묘동과 미동,미대동,미곡동,
진인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일원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오리, 정대리 일원 40 제곱킬로미터가
토거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상수도 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중첩 규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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