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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EC 사회적 합의 지켜라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2-15 15:53:00 조회수 0

◀ANC▶
구미 KEC 노조의 공장 점거 농성 이후
다시 시작됐던 노사 교섭이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농성 해제 당시의 사회적 합의 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 앞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금속노조 KEC 지회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 점거농성 해제 당시 노사가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최소화 등
교섭원칙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항의농성을 벌이는 겁니다.

농성 해제 이후 한 달 동안
9차례의 교섭이 열렸지만
회사는 40명까지 징계 해고 대상을 늘렸고,
2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섭이 2주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합의 정신을 어겼는데도
노동청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NT▶ 김성훈/KEC지회 부지회장
"노동자가 길거리에 쫓겨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4명의 노동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노동부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S/U] "노동청은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노동청이
불법 파업이라며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교섭 회피나 조합비 징수 거부 등
사측의 부당한 조치를 노동청이 묵인한 것이
KEC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라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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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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