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대구가 97명으로 체납액은 287억 원이고
경북은 65명에 천 843억 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 재산 추적과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