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을수 있는
구제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아왔지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 주민 등도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질병은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으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되고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거주지의 구,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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