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경산시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산의 모 골프연습장이 과수원을
연습장 출구와 휴게소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경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알고도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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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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