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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 대구에서 열립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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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심리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의견을 수렴해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오후 2시 33호 법정에서
임 회장과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재판부가 강제 구인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한 상태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질병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 재판'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이 부실 계열사인 C&라인에
113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중수부 사건의 축소판으로 주목받고 있어
대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C&우방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 여 원을 체불한 사건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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