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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제역을 유입시킨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출입국 의무신고도
당초 농장주만 하는 걸로 검토되다,
수의사, 사료판매상 같은 축산 종사자 전체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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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국내로
유입시켰더라도 현재까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SYN▶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 발생에 (농가)본인의 책임이 얼만큼
있는지 판단을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화 할수 있게 돼있구요."
의심신고가 늦은 농가는 보상금이 깎여도,
정작 바이러스를 유입시킨데 대한
감액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축전염병을 해외에서 유입시키면
징역 1년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깎이는 것은 물론,
농장폐쇄도 각오해야 합니다.
출입국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신고와 소독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뒤따르고,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SYN▶김학용 의원(대표발의)
"가축의 소유자와 관리자 외에도
그 동거가족,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동물약품과 사료를 판매하는 자들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축산농가에만 너무 가혹하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구제역 피해가 계속 늘면서
처벌대상과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전망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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