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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법원은 '유죄'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2-08 11:36:25 조회수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죄라고 평결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귀가하는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해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추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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