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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10-12-08 11:21:49 조회수 0

대구지역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정까지로 돼 있는
대구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내년 3월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학원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대구시 의회 앞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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