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대설을 대비해 앞산순환도로 등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효목고가차도와 수성교 지하차도 등
43 곳을 눈 피해 취약지로 지정해
특별관리합니다.
이와함께 도로결빙에 대비해
염화칼슘 3만3천여 포와
제설장비를 299대를 확보해 운영합니다.
또, 눈 피해 취약구간에는
모래적치장 2천700여 개를 설치하고
구역별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벌일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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