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지역 도금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은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준치의 천 600배가 넘는 시안이나
기준치의 400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 폐수
600여 톤을 무단 방류하거나,
아연성분이 섞인 폐수 만 7천여 톤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적정하게 폐수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에
수돗물을 섞어 오염도를 미리 낮추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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