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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설명 부족이 빚은 손해는 배상"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2-08 17:24:54 조회수 0

국가유공자가 공무원의 설명 부족으로
높은 이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유공자인 55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부제도에 대해
설명·안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이 씨가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았다면
배상해야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좀 더 알아보지 않은 이 씨의 과실도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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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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