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징계감이 오히려 면죄부?

이상원 기자 입력 2010-12-07 17:09:30 조회수 0

4살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구지역 병원들의 응급의료 대응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 여부를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정작 대구시는 해당병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지 뭡니까요?

이영선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여자)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접수를 했으면 우리가 징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접수가 안 된 상태여서
징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라며 이들 병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였는데...

허허,참,응급환자가 찾아갔는데 접수조차
안 받아준 것, 바로 그게 징계감인데 오히려
면죄부가 된다니 기가 찹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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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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