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살 여아사망사건과 관한
대구지역 병원들의 응급의료 대응에 관한
경위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서에는 해당 병원 CCTV화면과
해당병원 의료진,사망여야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시간대별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병원이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