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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애인 감금한 30대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0-12-06 10:29:24 조회수 6

대구 성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8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대구시 중구 대봉동 33살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맞선으로 만난 28살 김모 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달 23일 밤 10시 20분 쯤
지하철 이곡역 앞에서 김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창녕까지 간 뒤
다음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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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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