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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필수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적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12-05 08:47: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업자 등 3명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 수단이라며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에 따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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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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