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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인미수 20대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2-03 17:09:1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9월 중순
술에 취해 동거하던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5살 구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거남을 흉기로 찔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점 등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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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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