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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칠곡군수 선고 공판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2-03 17:12:29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장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결과 1위로 나타났다는 문자메시지를 군민들에게 발송하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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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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