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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2-03 15:34: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원을 시켜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것 등
3건에 대해서는 유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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