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원을 시켜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것 등
3건에 대해서는 유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