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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주민 반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2-02 11:58:16 조회수 0

대법원이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6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기준을
85웨클에서 90웨클 미만이면 1인당 월 3만원,
90에서 95웨클은 월 4만 5천 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북구와 동구 주민들은
"주민 대부분이 80에서 85웨클 사이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결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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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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