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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교통사고, 구청도 책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2-02 17:55:19 조회수 0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택배차가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 진입하려다
후진해 돌아오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해 택배차 보험회사가
3억여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일을 하고 있었던
만큼 구청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보험사에 6천 9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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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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