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 때 안 갚는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사채업자 6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영세상인들에게 대출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사채업자 33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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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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