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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관 방화범에 징역 3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2-01 17:25:4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소이후 여관에 머물던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자신이 투숙했던
대구시 동구의 한 여관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앙심을 품은 뒤,
이튿날 오전 불이 붙은 담배를 이불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냈다가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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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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