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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대구시의원에 집행유예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1-30 19:03:57 조회수 1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대가로
친박연합 박준홍 대표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주문희 대구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대구 모 구의원 53살 신모씨와
전 친박연합 대구시당 대변인
49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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