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노곡동 침수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주택파손과 유실,침수 피해를 본 세대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
세입자에게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어요.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노곡동 사태는 규정상 책임소재 규명이 있은 뒤라야 지원 결정이 이뤄지다보니까
피해주민들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당장에 차비가 없다는 말들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하며 전국에서 처음 만든 조례라고 했어요,
하하하, 이런 조례 제정이 전국 첫 사례라면, 노곡동 사태 같은 침수피해는 기네스북
감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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