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침수 피해를 당한 노곡동 사태가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돼 있어
피해주민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보고
'재난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파손과 유실, 침수 피해를 본 가구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이내,
세입자에게는 5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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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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