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재난 피해주민 지원조례 전국 첫 제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1-29 16:30:19 조회수 0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침수 피해를 당한 노곡동 사태가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돼 있어
피해주민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보고
'재난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파손과 유실, 침수 피해를 본 가구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이내,
세입자에게는 5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