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내년 3월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시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정까지로 돼 있는
학원 야간 교습시간이
2시간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최종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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