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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사기 대출 일당 적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29 11:53:53 조회수 0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불법 대출받도록 해 준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사기 대출 브로커 36살 이모 씨와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38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사기 대출을 받은 35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김 씨와 짜고
지난 해 11월부터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접근해
허위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준 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씩 모두 10억 원 가량의
햇살론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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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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