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오늘(29일) 입법 예고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천 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와함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른 서식을 쓰던 것을
원산지 확인서 하나로 통합하고
1년 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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