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부실한 서비스나 환불·사용기한 제한,
영세업체의 부도·사기위험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주의보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와
이용약관·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할인폭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실제 가격과 비교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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