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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문자 사기 적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28 10:22:32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1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만 2천 여 명에게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이른바 낚시 문자 수법으로
정보이용료 2억 4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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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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