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권한이 확대됩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현재 광역도에서 하고 있는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에 이양하는 내용 등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대도시가 이같은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도의 권한에서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지방어항 지정'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수질오염도 측정' '시민 식품 감시인 위촉'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
모두 27개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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